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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바뀐 교통법규, 모르면 벌금 세례 | Daum 뉴스

6월부터 바뀐 교통법규, 모르면 벌금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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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긁고 연락처 안 남기면 최대 벌금 20만원
-통학차량도 운행뒤 어린이 남아 있는 지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주부 민수경(58) 씨는 최근주차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차장이 지정 주차인데 최근 주차 자리가 바뀐 뒤부터 차 범퍼에 흠집이 나거나 심지어 표면이 움푹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옆 자리 차가 의심되지만 블랙박스가 차량 배터리 때문에 꺼져있는 경우가 많은데다 CCTV마저 사각이라 증거가 없어 따질수도 없다. 민씨는 “차를 긁었으면 솔직하게 연락처를 남겨놔야 하는데 너무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차된 차량을 긁더라도 피해가 미미하거나 피해 차량 주인을 만날일이 없다고 생각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도주하는 ’물피도주‘가 자주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적발될 경우 최대 20만원의 벌금이나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25점이 부과된다. 

 

그동안 주차된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도 민사적으로 배상만 하면 처벌이 어려웠지만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최대 벌금 2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제공=보배드림]

 

그동안 주차된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도 민사적으로 배상만 하면 처벌이 어려웠지만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최대 벌금 2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제공=보배드림]

 

경찰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발생하는 물피도주 사고는 40만 건 이상에 달한다. 이로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1000억원에 달한다.

도로교통법 151조에는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물피도주를 막기 어려웠다.

 

다만 민씨의 경우 가해자를 잡아도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개정안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만 적용되기 때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도로 외’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내용은 이뿐 만이 아니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차량 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 남아 있던 한 유치원생이 폭염에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하던 규정이 도로 좌우측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는 100m 후방에서 후방 차량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됐다.

 

이외에도 범칙금 부과 항목이던 ▷지정차로 위반(4만원) ▷통행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규 위반 항목으로 확대됐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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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28
04: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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