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놓치지 마세요"..모르면 서운한 '은행 서비스 100% 활용법' | Daum 뉴스
[금융꿀팁] "놓치지 마세요"..모르면 서운한 '은행 서비스 100% 활용법'
정진우 입력 2017.06.15. 14:16 수정 2017.06.15. 14:31댓글 176개SNS 공유하기
실생활에 유용한 은행 100% 활용법
입출금 알림 받고 자동이체는 '예약' 걸어 사용
주택거래 등 거액 거래시 이체한도 증액 가능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지만, 은행을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귀찮은 마음에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놓치고 지나가는 서비스 중 생활에 유용한 것들만 추렸다. 16일 금감원이 안내한 금융꿀팁의 53번째 주제는 ‘은행거래 100% 활용법’이다.
━ 입출금내역 알림 서비스 김민호(가명) 씨는 40만원을 들여 제주도에 있는 한 유명 호텔을 예약했다. 이번 여름 친구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낼 숙소였다. 김 씨는 기분 좋게 숙소를 예약했지만, 친구들 3명에게 각각 10만원씩 돈을 받느라 온종일 신경이 쓰였다. 혹시나 친구들이 계좌 이체하는 것을 깜빡하진 않을까 걱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친구 사이에 돈을 빨리 보내라고 독촉하기도 미안했다. 결국 김 씨는 1시간 단위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김 씨와 같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선 각 시중은행들이 운영하는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 전송 방식으로 입출금내역이 제공되기 때문에 월 500원~30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은행들은 계좌 비밀번호가 변경됐거나, 통장·카드 분실 등 등 주요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로 이를 즉시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 서비스 주부 김미선(42) 씨는 딸 정미연(9) 양에게 원망 섞인 하소연을 들었다. 지난달 말일까지 입금해야 하는 딸의 학원 교재비를 깜빡했기 때문이다. 정양은 “학원 친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이 학원 교재비를 독촉해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아냐”며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정씨의 경우처럼 예정된 날짜에 특정 금액을 이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은행의 ‘예약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정 날짜와 금액을 지정하면 해당 날짜에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체해주는 서비스다. 은행들은 또 월세 송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들을 위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무통장·무카드 인출 서비스 통장과 카드가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무통장·무카드 인출 서비스’도 알아두면 유용한 서비스 중 하나다. 사전에 은행 창구를 통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이나 회사에 통장·카드를 두고 나온 경우에도 편리하게 해당 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 신청시 본인의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 은행들은 고객이 미리 지정해놓은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게 해주는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 전세·매매 거래 등 한번에 큰 금액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한 서비스다.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해 놓으면 이체 당일에 지정된 한도보다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
━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 타은행에서 발급한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보유중인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야하는데 근처에 본인의 주거래은행에 아닌 타 은행만 있는 경우 유용하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수수료 규모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
━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금융거래확인서나 부채증명서 등 은행에서 떼야 하는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경우라면 굳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뱅킹을 위한 통장표지(통장 사본) 출력도 인쇄할 수 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