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존엄사'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
- 이보람 헬스조선 기자
입력 : 2018.01.24 14:59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오는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3개월 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월 4일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미 작성되었더라도 본인은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음으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이 54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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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9명 "무의미한 연명치료 불필요
출처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4/20180124017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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