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어제부터 시행.. 병원 참여율 1%대 | Daum 뉴스
연명의료결정법 어제부터 시행.. 병원 참여율 1%대
최예슬 기자 입력 2018.02.05. 05:06댓글 0개자동요약
석 달간 시범사업을 거친 연명의료결정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전국 병원의 참여율은 1%대로 저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3일 기준으로 전국 332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연명의료계획서 이행을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59곳(1.8%)에 그쳤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기관윤리위 설치 1.8%.. 말기·임종환자 범위 확대 등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지수
석 달간 시범사업을 거친 연명의료결정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전국 병원의 참여율은 1%대로 저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3일 기준으로 전국 332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연명의료계획서 이행을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59곳(1.8%)에 그쳤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이행하려면 이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위원회 등록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42개 중 23곳(54.8%), 종합병원은 301개 중 30곳(10%), 병원급은 2981개 중 6곳(0.2%)이 참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참여의사가 있지만 아직 준비 중인 곳이 많았다”고 전했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기 환자(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을 정도)를 대상으로 위원회가 환자와 환자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해 결정한다. 위원회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종교계나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2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의료기관의 참여뿐 아니라 법 자체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이후 연명의료 대상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투여)을 확대하고,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달 열릴 임시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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