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열 명 중 네 명은 난청 환자 코메디닷컴(http://www.kormedi.com)
노인 열 명 중 네 명은 난청 환자
입력 F 2018.04.18 16:00 수정 2018.04.18 16:00
"뭐라고? 잘 안 들려!" 집에 70대 이상 노인이 있다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난청의 징조인데, 이런 난청 환자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2017년 난청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2년 27만 7000명에서 2017년 34만 9000명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4.8%씩 증가한 셈이다.
노인성 난청이 가장 많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난청 환자는 70대 이상이 34.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60대(18.7%), 50대(14.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상관없이 70대 이상에서 난청 환자가 월등히 많았다.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달팽이관의 노화 현상으로 나타난 노인성 난청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청력 감소는 보통 30~40대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노인성 난청의 유병률 조사따르면 65세 이상 38%가 노인성 난청을 가지고 있다. 60대 이상의 평균 청력은 정상 이하가 대다수다.
난청 치료는 어떻게?
난청은 원인질환 또는 병변을 치료해 청력을 개선하거나 악화를 방지한다. 보청기 착용, 청각 재활, 중이 이식, 인공와우 이식 등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다.
보청기는 크게 귀걸이 보청기와 귓속형 보청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귀걸이 보청기는 말 그대로 귓바퀴에 보청기를 거는 형태이고, 귓속형 보청기는 보청기전체가 귓속 안에 들어가는 형태이다. 각각의 보청기의 장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귓속형 보청기는 크기가 작고 출력이 약해 난청이 심한 경우 귀걸이 보청기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개인마다 주파수별 청력이 다르고 보청기별 기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난청이 너무 심해 보청기 착용에도 충분한 청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 인공와우이식술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인공와우이식술은 유모세포가 모두 손상되거나 상실되어 고도난청이 발생한 환자의 달팽이관 내 남아 있는 청신경을 직접 전기 자극하여 청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최현승 교수는 "기술의 발전으로 말소리 구분도 더욱 쉬워져,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지닌 성인과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인공와우이식술, 건강보험 적용된다
인공와우이식술은 나이별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난청 환자라면 확인하는 것이 좋다.
2세 미만인 경우 주로 선천성 난청으로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이 있으며,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 능력 발달에 진전이 없으면 인공와우 수술 급여 대상이 된다.
2세 이상 19세 미만은 양측 고도(70dB)의 난청 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 진전이 없으면 인공와우 수술 급여 대상이다. 하지만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동반 장애가 있고 청각 재활을 받기 힘든 상황처럼 인공와우이식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 제외된다.
19세 이상은 양측 고도 이상의 난청 환자가 문장을 이용한 언어 평가가 50% 이하이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양쪽 난청이라면 한쪽만 급여 대상이 된다. 하지만 19세 미만 또는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100% 본인 부담으로 받은 환자 중 양측 수술이 필요하다면 반대 측 인공와우를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한다.
[사진=UV70/shtterstock]
연희진 기자 (miro22@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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