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로 들어간대" 나노플라스틱 공포 확산…페트병 생수 먹어도 될까?
환경부 20㎛ 이상 미세플라스틱 분석 가능...58개 업체 중 극소수 제품만 1~2개 검출돼
최근 미국에서 시판 중인 1리터 생수에서 약 24만개의 나노플라스틱(nanoplastics)이 검출됐다는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 발표가 공개된 이후 국내에서도 먹는 생수를 비롯해 페트병에 담긴 음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나노플라스틱보다 큰 입자인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의 유해성과 허용 기준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먹는 샘물 제조 기준에 부합해 취수 허가권을 받은 기업은 58곳이며,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미세플라스틱이 과도하게 검출된 사례는 없다.
현재 환경부 산하 연구원은 생수와 음료 등에 포함된 20㎛(마이크로미터. 1㎛는 100만분의 1m) 이상 미세플라스틱 성분을 검출하는 분석 장비를 갖췄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시판 중인 생수에선 20㎛ 이상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사례가 거의 없었고, 검출됐더라도 그 수가 1~2개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는 이런 결과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미세플라스틱의 허용 기준치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자, 국제적으로 합의된 아스타팜 1일 섭취 허용량(체중 1kg당 40mg)을 근거로 '60kg 성인이 하루에 막걸리 33병 이상 섭취해야 하는 양'이라며 사실상 인체에 무해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달리 페트병에 포장된 물과 음료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허용 기준치에 대해서도 공신력있는 기관의 발표와 분석 결과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수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 기준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국내에 시판 중인 생수 제품의 유해성이나 1일 허용 섭취량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아직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가 불분명하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유해성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보다 훨씬 작은 1㎛ 이하 나노플라스틱 입자의 유해성 여부와 허용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나노플라스틱은 머리카락의 10만분의 1 크기로 알려져 있다.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나노플라스틱이 입자가 작아 위장, 간 등으로 바로 유입될 수 있고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심장이나 뇌로 들어갈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로 인해 인체에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만 했다.
국내 생수 제조사들은 현재 먹는물관리법에 정한 기준으로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대부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나노플라스틱 유해성 논란은 너무 앞서나간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원수는 46개, 생산 제품은 50개 성분 분석을 진행하고 하나라도 허용 기준치에서 벗어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깐깐한 관리 시스템을 거친다"며 "원수 취수 이후 정밀 여과기를 통해 미세플라스틱도 상당 부분 제거되며 페트병, 캡 등 포장 용기도 이물 제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생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0년 약 3900억원대였던 국내 생수 시장은 지난해 약 2조3000억원대로 12년 만에 5배 이상 커졌다. 시장 점유율은 약 40%인 제주삼다수가 가장 높고, 이어 롯데칠성음료 아이시스(약 15%) 농심 백산수(약 7%) 해태htb 평창수(약 4%) 순으로 알려져 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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