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사기 전… 5가지 확인해야 돈 낭비 안 한다
이솔비기자
입력 2024.09.09 06:00
1. 과학적으로 건강 효과 확인된 제품 구매하려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이다.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식약처가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제품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효능을 입증했다. 한가위에는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많아지는 만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려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이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이 표시돼 있다. 제품 구매 시 이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성식품을 구매할 땐 제품의 '영양·기능정보' 표시란도 확인해야 한다. 간혹 고혈압·당뇨·관절염·비염 등 특정 질병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해 기능성과 효능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명확한 제품의 기능성은 해당 표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만 표시란에 작성할 수 있다.
3. 정식 수입된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해외에서 건강 기능성이 확인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선물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제품에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안전성이 확인됐지 않다고 판단했거나, 과량 섭취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겨 허가하지 않은 원료·성분 등이 함유될 수 있다. 안전성이 확인된 정식 제조·수입 제품을 구매하려면 '수입식품 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당근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 사도 될까?
건강기능식품은 원칙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또는 약국 개설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식약처는 최근 거래 제한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일 년간 한시적으로 온라인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허용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만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두 플랫폼은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미개봉 상태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 사항이 모두 확인 가능한 제품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 ▲실온 또는 상온 제품이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거나,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한 사람당 연간 10회, 누적 30만 원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다.
5. 부작용 걱정된다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은 정해져 있다.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 시 주의 사항 등을 확인해, 이에 맞게 섭취해야 한다. 간혹 기능성을 가진 여러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하면 예상하지 못한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람은 의사와 상담한 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간·콩팥·심장질환, 알레르기, 천식이 있거나 관련 질환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EPA·DHA 함유 유지 제품은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을 복용하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야 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밀크씨슬 추출물, 프락토올리고당 등을 먹고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 위장 장애가 나타난다면 더 이상 먹지 않는 게 좋다. 이외에 주의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 섭취 주의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1577-2488'로 신고할 수 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9/06/20240906021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