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기준 1200배 초과 '일회용 면봉'.. 발암물질까지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8.11.07. 10:18 수정 2018.11.07.
시중에 판매되는 일회용 면봉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눈, 귀 등 인체 곳곳에 쓰이는 일회용 변봉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 형광증백제 등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눈, 귀 등 인체 곳곳에 쓰이는 일회용 변봉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 형광증백제 등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를 조사했다. 그 결과, 6개 제품(18.2%)에서 일반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2,000CFU/g) 초과했고, 1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기준: 불검출)가 검출됐다. 또 1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지만,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면봉처럼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 행주, 타월, 화장지,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기저귀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면봉 축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에서는, 제품 300개당 1~9개가 부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축 강도 시험검사 대상을 나무 재질 면봉으로 한정, 검사 시료 수 기준도 없어 내용물 중 1~3개만 축의 강도 시험을 통과하면 적합으로 판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6건이며, ‘부러져 상해를 입음’이 153건(25.7%)으로 적지 않았다.
한편 9개 제품(27.3%)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3개 제품(9.1%)은 허위 표시를 하고 있었다. 9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자명 등을 누락했고, 3개 제품은 제조국 정보가 상이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시했으나 해당 성분이 검출됐고,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표시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