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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Journal] 부모님 임플란트 해드려야겠네..대학병원 2인실 입원도 맘 편히 | Daum 뉴스 / 매일경제 & mk.co.kr,

[Health Journal] 부모님 임플란트 해드려야겠네..대학병원 2인실 입원도 맘 편히

 

김혜순 입력 2018.06.2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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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본인부담률 50%→30%..1일기준 최고 27만원서 8만원으로

내달부터 커지는 건보 혜택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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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 부담이 컸던 '비급여 진료'들이 속속 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내야 하는 금액이 20만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 금액은 110만원 정도인데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면 직접 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원이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하향 조정돼 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2만원까지 내려간다.

 

비용 경감 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로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 본인부담률도 내려가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대상 연령을 넓히고 본인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14년 7월 1일부로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어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령을 낮춰가며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치과 임플란트(평생 2개에 한정)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넓혔다. 2017년 11월부터는 노인 틀니 시술에 드는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떨어졌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이로 인해 연간 환자 50만∼60만명이 병원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병실 건강보험 적용은 현재 4인실 이상에만 되고 있다. 2∼3인실은 기본 입원료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입원료는 '병실 차액' 항목으로 환자가 100% 부담하고 있다. 병원마다 제각각 병실 차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입원료도 병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병원별로 제각각이었던 2∼3인실 입원료를 4인실 입원료 기준으로 표준화했다. 3인실은 4인실 입원료의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병원)를 받는다. 입원료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종합병원 3인실 30%, 2인실 40%다.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40%, 2인실 50%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2등급 기준으로 2인실에서 평균 7만3000원(15만4000원→8만1000원) 줄고, 3인실에서 4만3000원(9만2000원→4만9000원)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총 42곳으로 이 중 32곳이 2등급에 속한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부담금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경우를 살펴보면 2인실 입원비는 최고 19만1000원(27만2000원→8만1000원) 줄어들고, 3인실 입원비는 최고 13만3000원(18만2000원→4만9000원) 감소한다.

 

종합병원에서는 3등급 기관을 기준으로 2인실 입원료는 평균 4만7000원(9만6000원→4만9000원) 감소하고 3인실은 3만6000원(6만5000원→2만9000원) 줄어든다. 종합병원 302곳 중 67개가 3급이다. 종합병원에서의 최대 경감액은 2인실이 20만2000원(23만7000원→3만5000원), 3인실은 15만6000원(17만7000원→2만1000원)이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가 병실 차액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3690억원에서 1871억원 정도로 감소할 전망이다. 하루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2173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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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병상 12만9851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병실 부족으로 원치 않는 2∼3인실 입원이 많은 대형 병원과 달리 병상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감염 우려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1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아당뇨 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우선 소아당뇨 어린이가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같은 주요 의료기기에도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소모성 재료가 혈당측정 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 등 4개 품목으로 한정됐지만 7월부터는 연속혈당측정용 센서(전극), 인슐린 자동주입기 주사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주삿바늘 등 3개 품목이 추가돼 총 7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은 이들 소모성 재료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사용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매 비용은 연평균 780만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이 비용 부담이 연 7만8000원대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소아당뇨 의료기기 자체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보험급여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아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질환이다. 어린 나이나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한다고 해서 소아당뇨 또는 1형 당뇨로 불린다. 비만이나 과로, 스트레스, 과한 당분 섭취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2형 당뇨)와는 다른 질환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만 18세 이하 소아당뇨 어린이는 172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아당뇨 환자들은 고혈당과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도 4∼7회 채혈해서 혈당을 측정하고, 하루 약 4회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 중인 연속혈당측정기를 이용하면 이러한 채혈과 인슐린 주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센서를 몸에 부착해 24시간 실시간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평균 7일마다 센서를 교체해주면 된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하복부 초음파 검사와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등 굵직굵직한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복부 초음파란 충수돌기염·장염·방광·여성의 난소 및 자궁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올 상반기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검사비용의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상복부 초음파는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인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지만 지난 4월부터 범위가 확대됐다. 결과적으로 상복부 질환자 약 307만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9년에는 갑상선·두경부 질환과 수술 중 초음파, 2020년에 근골격계 질환 및 근육·연부조직·혈관질환 초음파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MRI도 2019년 복부, 2020년 근육·연부조직 질환과 양성종양 등으로 급여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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