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유감
티끌로 가득한 인간 세상에 계절의 여왕 5월은 고맙게도 어김없이 찾아오고 봄꽃들이 다투어 피다가 져버린 산과 들은 눈부신 연초록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동안 회원님들의 일터와 가정에 문안드립니다.
지난 달 4월 25일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드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인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을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으로 1957년 미국 변호사협회장 찰스 라인의 제창하여,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변호사협회 주도로 1964년 4월 22일 법의 날 제정을 위해 모인 회의에서 ‘법의 날 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법의 날을 언제로 할 것인가를 두고 제헌절인 7월 17일 로 하자는 의견과 한국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된 9월 27일 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국제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날’은 노동절과 중복돼 노동계의 성대한 행사에 눌려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에 2003년부터 범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임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정하여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법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상은 공평무사하고 소경이면서 총명해 보이는 여인이 한쪽 팔에 저울을, 다른 쪽 팔에는 칼을 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소경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내면을 저울처럼 공평하게 판단하도록 하셨고, 정의의 칼로 불의를 응징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느 나라는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지만, 그 의미는 모두 신분에 관계없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대법원도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25일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주최한 '법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같은 시각 보수 변호사 단체들은 따로 행사를 열고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법의 날 행사가 둘로 쪼개진 것입니다.
세계정세가 엄중한 이때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는 한때 동서갈등으로 홍역을 앓다가 다시 이념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의를 외치며 결과에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들은 대오 각성하여 국민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찾아야합니다.
이 한 달도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5월 6일
횃불장학회 임 동 신 드림
-감사합니다.(4/1~4/30 접수분, 존칭은 생략합니다)
*연회비: 김진영(300,000), 이승우(200,000), (주)대안정공, 주)상우악기, 세무법인 유한탑
*월회비: 김진홍, 오나영, 박성은, 김민재, 이선철, 김이숙, 이용호, 송하규, 이규희. 김한신, 한일수, 최 천,
천경기, 이향옥, 표성애, 김기정가족, (주)대한감정평가법인, 이경희, 김영균, 서동환, 김청자, 선왕주,
최정남, 김예림, 서안나, 최상춘, 이근철, 박시원, 심재안, 최규열, 김수연, 임민영, 강성운, 최상현,
임정은, 물망초모임, 김현숙, 김성철, 이민영, 태영순, 김민용, 한마음모임, 박복님, 김동분, 배정민,
방기태, 방민석, 이지선, 방근영, 정파진, 서명희, 이승호, 임금순, 최화숙, 조웅기, 장인송, 김종원,
강공성, 한윤경, 이호성,
- 동참을 환영합니다.
4월 25일 ; 강 성 운 님 박 용 남 님 추천
; 주) 세종감정평가법인 자 진 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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